개념 설명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이며(공동대리는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만), 대리행위의 하자(사기·강박·착오 등)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다(대리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으로 소멸하며(127조),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소멸한다(128조) — 철회 후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120조),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22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자이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유효를 다투는 쪽(무효를 주장하는 본인 측)이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