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핵심 요약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법 제55조).
개념 설명
전기⁠·가스⁠·통신⁠·상수도 등 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사업시행자 등 원인자)가 부담하되, 개별 근거 법령이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른다. 특히 통신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관할 통신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까지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등의 지중선로(지하매설)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인 사업시행자와 전기사업자⁠·통신사업자가 설치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지상 설치보다 지중화 비용이 크므로 분담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시⁠·군에 대하여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금액은 이익을 얻는 시⁠·도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과 통신시설의 준공 전 설치의무,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 가능성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한눈에 비교
비용부담 주체
비용
부담자
공급시설 설치비
원인자(시행자 등)
통신시설 준공전설치
통신사업자 의무
지중선로 설치
시행자+사업자 분담
이익수혜 지자체
비용 일부부담 가능
관련 기출 문제 ⁠· 1개
58
비용 부담
제31회 ⁠·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