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통신시설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해야 하고, 전부 환지 방식 사업의 전기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전기공급자와 시행자가 2대1로 분담하며,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
ㄱ O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통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X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시행자와 전기공급자의 비용 분담비율은 각각 2분의 1이 아니라 전기공급자 3분의 2, 시행자 3분의 1이다.
ㄷ X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이익을 얻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비용의 '일부'로 한정되며 '전부'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통상 각 2분의 1씩 분담한다고 알기 쉬우나, 전부 환지방식 사업에서는 전기공급자 3분의 2, 시행자 3분의 1로 비율이 달라진다.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