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한편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지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