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핵심 요약
등기청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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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매매 등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무효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처음부터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으로 다뤄진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한편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하지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한눈에 비교
발생원인별 성질
발생원인
성질
매매(계약)
채권적 청구권
진정명의회복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효완성
채권적 청구권
양도 시 대항요건
구분
대항요건
매매 이전등기청구권
통지+동의 필요
취득시효완성 청구권
통지만으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