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객체

핵심 요약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고(물권법정주의, 185조),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규칙 같은 하위법령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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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권리질권처럼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재산권이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구분소유 건물의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기술적으로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면적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정등기로 해결한다.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지만, 그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실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실제(현실) 경계가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다.
한눈에 비교
사항
내용
물권 창설
법률⁠·관습법만
물권의 객체
특정물 원칙(예외有)
면적 오기재
경정등기로 처리
지적공부-실제경계
실제경계 우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