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 매매대금청구권 등)과는 구별된다. 권리취득은 특정승계(개별 원인으로 하나씩 취득, 예: 매매)·포괄승계(하나의 원인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취득, 예: 상속)·원시취득(전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발생, 예: 취득시효·신축)으로 나뉜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의 통지·관념의 통지 등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행위라 하며,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는 '의사의 통지'(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 자체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