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저당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나대지 저당권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다면, 그 후 신축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 X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371조).
2 X 저당권 설정은 기존 권리와 별개의 새로운 제한물권을 만드는 설정적 승계이지, 권리 자체가 그대로 이동하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다.
3 X 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을 행사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4 O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물 신축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저당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5 X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367조).
저당권 일반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