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론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유형과 설립요건

핵심 요약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운영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된다.
개념 설명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인 반면,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 없이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설립 시에는 발기설립만 가능하고, 영업인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유형별로 정해진 최저자본금(자기관리형은 70억원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출자자에 대해서는 그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의무배당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는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에 일정 연수 이상 종사한 자가 요구된다(시행령 제18조).
시험 포인트
3가지 유형의 상근 임직원 유무 및 실체⁠·명목회사 구별, 최저자본금 기준, 90% 이상 의무배당 특례, 공인중개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눈에 비교
자기관리 vs 위탁관리⁠·CR REIT
구분
자기관리
위탁관리⁠·CR
상근 임직원
있음
없음
회사형태
실체회사
명목회사(paper)
최저자본금
70억원 이상 등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의무배당 특례. 공인중개사(5년 이상 종사)도 자산운용 전문인력 가능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