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운영 방식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된다.
개념 설명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회사인 반면,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 없이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라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설립 시에는 발기설립만 가능하고, 영업인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유형별로 정해진 최저자본금(자기관리형은 70억원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출자자에 대해서는 그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의무배당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는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에 일정 연수 이상 종사한 자가 요구된다(시행령 제18조).
시험 포인트
3가지 유형의 상근 임직원 유무 및 실체·명목회사 구별, 최저자본금 기준, 90% 이상 의무배당 특례, 공인중개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