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한다.
1 O 최저자본금 준비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2 O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O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4 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라는 명칭대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50 이상 100분의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라는 명칭대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유형과 설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