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등기되는 독립정착물(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미분리과실, 권원에 의해 재배한 농작물 등)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종속정착물(구거·담장·교량 등)로 구분된다.
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고, 포락지(浦落地)는 홍수 등으로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다 — 두 용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법지(法地)는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 환지(換地)는 도시개발사업 후 재분배되는 토지, 체비지(替費地)는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