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직접 안 가지고 있어도 시효취득 주장 가능). 점유자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197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다 — 오히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197조 2항). 등기부상 명의인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명의를 믿고 부동산을 양수·인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