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점유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민법 제207조 제1항), 주임법상 대항요건인 인도·점유취득시효의 기초점유·점유매개관계의 성립에 관한 나머지 법리도 함께 출제되었다.
1 O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등으로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가 인정될 수 있다(판례).
2 O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O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X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207조 제1항).
5 O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면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점유의 태양 —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무과실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