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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전에 실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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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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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에 관한 판결은 대지 공유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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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된 대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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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는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