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는 실소유자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고,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1 X 주택법상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1년으로 표시한 ㄴ은 틀렸다.
2 O 실소유자 토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고, 소유권 회복일로부터 2년 이내 송달해야 한다는 요건과 일치한다.
3 X 주택법상 매도청구 의사표시의 송달기한은 소유권 회복일부터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ㄴ을 3년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4 X ㄱ은 10이 아니라 5, ㄴ도 1이 아니라 2여야 하므로 틀렸다.
5 X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 토지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므로, ㄱ을 10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