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매수·임차인)을 위한 '희망 지역' 등의 항목과,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매도·임대인)을 위한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개념 설명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한다는 규정을 공통으로 두고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3개월과 다르게(예: 4개월로) 정해도 유효하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사회통념상 상당한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