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등기를 증축 현황과 맞춰 단순히 1동 건물로서 건물표시변경등기만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개념 설명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가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