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일부공용부분 관리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전체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로 결정한다.
1 O 전유부분의 정의가 옳다.
2 O 단순 건물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증축부분에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3 O 구분소유자는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O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그들의 공유에 속한다.
5 X 일부공용부분 관리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이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일부공용부분 관리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이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집합건물의 증축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