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인근지역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요인 공유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된다.
1 O 원가법의 정의(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그대로다.
2 O 수익환원법의 정의(장래 순수익·현금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 그대로다.
3 O 가치형성요인의 정의(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대로다.
4 O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하여 가액을 산정) 그대로다.
5 X 인근지역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요인' 공유라는 설명은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인근지역은 지역요인 공유, 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권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지역분석·개별분석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