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

O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 ㄱ )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O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 ㄴ )
O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원가방식을 비용성, 비교방식을 시장성(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방식을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구분한다.
1 X ㄱ(비용성)·ㄷ(수익방식)은 맞지만, ㄴ은 '공시지가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기준법'이 정확한 명칭이다.
2 X 원가방식의 근거원리는 '비교성'이 아니라 '비용성'이며, ㄴ·ㄷ도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3 X ㄱ(비용성)은 맞지만 ㄴ은 '공시지가기준법', ㄷ은 '수익방식'이 정확한 명칭으로 둘 다 틀렸다.
4 O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외에 공시지가기준법이 포함되며,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은 수익방식에 속한다.
5 X ㄴ(공시지가기준법)·ㄷ(수익방식)은 맞지만 ㄱ은 '비교성'이 아니라 '비용성'이 정확한 명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뿐 아니라 공시지가기준법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