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원가방식을 비용성, 비교방식을 시장성(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방식을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구분한다.
1 X ㄱ(비용성)·ㄷ(수익방식)은 맞지만, ㄴ은 '공시지가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기준법'이 정확한 명칭이다.
2 X 원가방식의 근거원리는 '비교성'이 아니라 '비용성'이며, ㄴ·ㄷ도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3 X ㄱ(비용성)은 맞지만 ㄴ은 '공시지가기준법', ㄷ은 '수익방식'이 정확한 명칭으로 둘 다 틀렸다.
4 O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외에 공시지가기준법이 포함되며,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은 수익방식에 속한다.
5 X ㄴ(공시지가기준법)·ㄷ(수익방식)은 맞지만 ㄱ은 '비교성'이 아니라 '비용성'이 정확한 명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비교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뿐 아니라 공시지가기준법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