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무효와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유효하다.
1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제141조).
2 O 취소는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
3 X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소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4 O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 없이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제145조 제1호).
5 O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