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여야 한다(제142조).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제14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의 행위여야 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유효하다(제144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제한능력자가 취소로 받은 이익을 반환할 때, 악의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