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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핵심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걸린다(제146조).
1 X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므로 1년·5년은 그 기간과 다르다.
2 X ㄱ의 3년은 본래 ㄴ에 해당하는 값이 자리를 바꿔 들어간 것이고, ㄴ의 5년은 제146조에 없는 기간이므로 ㄱ·ㄴ 모두 옳지 않다.
3 X 이 선택지의 ㄴ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다. ㄱ의 3년과 ㄴ의 10년은 정답(ㄱ: 10년, ㄴ: 3년)과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어 틀리다.
4 X ㄱ: 5년, ㄴ: 1년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두 수치 모두 제146조가 정한 기간(10년, 3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O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