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정지조건은 성취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성취시부터 효력을 잃으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X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제147조 제1항).
2 X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3 X 기한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54조).
4 O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2항).
5 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제147조 제3항).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