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법령이 정한 요건(법정조건)은 강학상 조건이 아니다.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확정된 과거의 사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도 무효다(제151조 제3항).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인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다만 그러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이 아니라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청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대판 2002다28340 등).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