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1 X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X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X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의 효과로 매수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4 O 토지임차인의 승낙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해 정당한 권원이 되지 못하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X 판례(대판 2009다15602)상 도급인이 정당한 계약관계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물권적 권리인지 채권적 권리인지)가 부합 판단의 핵심이다.
부합과 첨부(민법 제256·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