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합과 첨부(민법 제256⁠·261조)

핵심 요약
부합(附合)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개념 설명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며,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 부합 여부는 물리적 결합의 정도, 즉 분리할 경우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속시킨 제3자의 선의⁠·악의는 부합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합⁠·혼화⁠·가공을 합쳐 첨부라 하는데,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첨부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원물반환이나 소유권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다.
시험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예: 건축자재)이 타인의 부동산 공사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가 자주 출제된다. 이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시공자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눈에 비교
유형
귀속/처리
부합물(원칙)
부동산 소유자(256조)
타인 권원 부속물
부속시킨 자(예외)
첨부로 손실 발생
부당이득반환만(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