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며,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 부합 여부는 물리적 결합의 정도, 즉 분리할 경우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속시킨 제3자의 선의·악의는 부합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합·혼화·가공을 합쳐 첨부라 하는데,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첨부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원물반환이나 소유권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다.
시험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예: 건축자재)이 타인의 부동산 공사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가 자주 출제된다. 이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시공자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