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정지상권(제366조)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간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지상권 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하며 저당권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1 O 제366조는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2 X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건물양도만으로 당연취득되지 않고, 양수인은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3 X 판례상 지상권등기 없이도 채권자대위권으로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X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저당권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X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제187조).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