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핵심 요약
건물의 적법성(무허가 여부)과 무관하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처럼 영속성이 없는 건물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도 사적자치상 유효하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라, 이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그 건물을 다시 매매로 양수한 사람이 지상권까지 취득하려면 별도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의 단독소유자와 동일인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판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면서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은 여전히 등기부상 매도인 소유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