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장래 성립할 전세권을 위한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그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되지 못한다.
1 O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원인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2 O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3 X 전세권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장래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4 O 신축건물의 양도인 동의를 얻어 양수인이 직접 자기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5 O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초매도인은 자신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근거로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