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

핵심 요약
부동산이 최초매도인→중간매수인→최종매수인 순으로 전전 매매되었는데 중간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매도인에서 최종매수인에게 바로 등기하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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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최초매도인⁠·중간매수인⁠·최종매수인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이러한 합의나 등기와 무관하게, 최초매도인은 이미 중간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도 전부 수령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더 이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중간매수인의 점유가 매매라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최종매수인은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고, 최종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매수인이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최초매도인에게 행사하려면, 통상의 지명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인 최초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判).
한눈에 비교
상황
효과
3자 합의 있음
직접청구 가능
합의없이 채권양도
채무자 동의 필요
인도+대금완납 후
반환청구 불가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