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점유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멸실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현존이익 한도의 배상은 이 규정에서 다투는 배상책임 완화와는 무관하다.
1 O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2 X 악의의 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3 O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 O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회복 당시까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5 O 법원이 유익비상환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면 그 채권을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자·회복자의 관계 — 과실수취, 멸실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