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자⁠·회복자의 관계 — 과실수취, 멸실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권

핵심 요약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201조 1항),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이미 소비⁠·수취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201조 2항) — 은비(隱秘, 몰래 숨어서)에 의한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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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였더라도 판례는 과실취득권(201조)을 인정하지 않고 받은 대금에 대한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지운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지만(202조 본문 — 전부배상이 아님), 악의의 점유자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청구 가능하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함(203조 1항 단서),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한 이후(반환할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반환 전에 미리 행사할 수는 없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당시의 소유자인 현재의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므로, 원래의 계약 상대방(예: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해야 한다(대판 2003다8862 등).
한눈에 비교
과실수취권
구분
과실수취
선의 점유자
가능(201조1항)
악의 점유자
불가, 대가보상
해제 원상회복(선의)
불인정(운용이익반환)
멸실⁠·훼손 시 손해배상범위
구분
배상범위
선의+자주점유
현존이익 한도
악의 점유자
손해 전부
선의+타주점유
손해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