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유치권의 대항력은 압류(본압류)의 처분금지효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저당권보다 늦게 성립했어도 대항할 수 있지만, 가압류는 처분행위만 금지할 뿐 사용수익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X 압류 효력 발생 후에야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X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도래해 유치권이 그 이후에 성립한 셈이므로, 역시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대항할 수 없다.
ㄷ O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더라도, 유치권 취득 자체가 압류 효력 발생 전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O 가압류는 처분행위만 금지할 뿐 사용수익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가압류와 본압류의 처분금지효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ㄹ을 오답으로 판단하기 쉽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