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치물이 여러 개라도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불가분성이 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3항).
유치권은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이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견련관계는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임대차·전대차 등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권리금반환청구권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하여 유치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판례).
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322조)을 가지며,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23조).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324조 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 1항). 채권자가 채무자 자신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