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유치권

핵심 요약
유치물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 관련 단기 제척기간(1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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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치물이 여러 개라도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불가분성이 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3항).
유치권은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이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견련관계는 그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임대차⁠·전대차 등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권리금반환청구권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하여 유치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판례).
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322조)을 가지며,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23조).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324조 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25조 1항). 채권자가 채무자 자신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한눈에 비교
유치권의 성질
성질
인정여부
부종성
인정
수반성
인정
불가분성
인정
물상대위성
불인정
물상대위성 불인정 —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
유치권자의 권리와 근거조문
권리
근거
경매신청권(형식적)
322조
과실수취⁠·충당
323조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324조 2항
필요비상환청구
325조 1항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성립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