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서 먼저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대판(전) 2013다16992).
1 X 2,000만원은 채권최고액에서 기배당액을 공제한 잔여한도(4,000만원)와 다른 금액이므로 배당액이 아니다.
2 O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에서 X토지 기배당액 8,000만원을 공제한 잔액 4,000만원이 Y토지에서 우선배당받는 한도액이다.
3 X 5,000만원은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액일 뿐, 이시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이 금액이 배당액이 되지 않는다.
4 X 5,500만원은 완납 시 실채권액이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한 잔여한도(4,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배당받을 수 없다.
5 X 6,000만원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4,000만원)를 초과하므로 배당액이 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시배당에서 공제하는 기준은 실채권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라는 점에 유의.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확정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