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원본채권뿐 아니라 실행비용까지 담보하고,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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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저당권설정 후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물상보증인 가능).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364조), 후순위저당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는다(367조). 제3취득자도 저당물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