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청약의 구속력,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 발신주의 승낙, 청약 발송 후 청약자의 행위능력 상실 무관 등은 모두 조문·판례대로 옳으나, 상대방의 침묵에 승낙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
1 O 청약은 특정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상대방 특정이 승낙과 달리 요건이 아니다.
2 O 청약은 청약자를 구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27조).
3 O 격지자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발신주의에 따라 승낙 통지 발송 시에 성립한다(제531조).
4 O 청약의 의사표시는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5 X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침묵에 승낙 효력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청약자가 미리 승낙 의제 조항을 넣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