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

핵심 요약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다 — 유인에 응한 자의 의사표시가 오히려 청약이 되고, 유인한 쪽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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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발송 시가 아님).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 승낙하면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면(예: 명예퇴직 합의)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일방예약도 본계약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성립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제527조), 일단 도달하여 구속력이 발생한 청약은 그 후 임의로 철회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발신주의) — 도달한 때가 아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침묵만으로는 승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한눈에 비교
계약 성립⁠·효력발생 시점 비교
유형
기준 시점
청약의 효력발생
도달 시(527조)
교차청약
양 청약 모두 도달 시
격지자간 승낙(발신주의)
승낙 발송 시(5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