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동시이행⁠·위험부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동시이행관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인정된다. 근저당권 실행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말소등기의무(대 소유자·채무자)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대 낙찰자)는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채무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1 O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3 O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X 낙찰자의 말소등기의무는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것이고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낙찰자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가 서로 달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5 O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당사자가 서로 다른 채무는 이행이 얽혀 있어도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