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동시이행관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인정된다. 근저당권 실행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말소등기의무(대 소유자·채무자)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대 낙찰자)는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채무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1 O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3 O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X 낙찰자의 말소등기의무는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것이고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낙찰자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가 서로 달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5 O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는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당사자가 서로 다른 채무는 이행이 얽혀 있어도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