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계약의 해제⁠·해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이행불능시 최고 없는 해제, 합의해제시 손해배상청구 불가, 해제와 별개의 착오취소권, 해제불가분원칙은 모두 확립된 법리이나,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자가산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제548조 제2항은 법정해제에 적용).
1 O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는 무의미하므로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2 O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O 해제와 착오취소는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O 해제불가분의 원칙(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5 X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산의무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에게 이자가산 의무가 없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