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

핵심 요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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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 보호규정(제548조1항 단서)은 법정해제뿐 아니라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
합의해제를 다시 무효화해 원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되려면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한다(제54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에 의한 해제 기준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며,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한눈에 비교
해제 유형과 손해배상
해제 유형
손해배상
법정해제(채무불이행)
청구 가능
합의해제
원칙 불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됐어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전액(실수령액 아님)
이행지체 해제의 최고 요부
상황
최고
일반 이행지체
최고 필요(원칙)
이행거절 명백 표시
최고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