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 보호규정(제548조1항 단서)은 법정해제뿐 아니라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
합의해제를 다시 무효화해 원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정되려면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한다(제54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에 의한 해제 기준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며,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