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경매의 물건 하자에는 담보책임이 배제되고(민법 제580조 제2항), 권리 하자로 인한 경매의 담보책임(제578조)은 경매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1 O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배제되므로(제580조 제2항),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X 제578조의 경매 담보책임은 경매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경매 자체가 무효이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O 경매가 무효라면 丙이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O 丁이 취득한 소유권을 乙의 본등기로 상실하면 권리 전부를 잃는 것에 준하므로, 丁은 담보책임에 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O 채무자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丁은 배당받은 채권자 丙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3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경매가 무효이면 제578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2번을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