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종류물매매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처럼 취급되어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상태(원시적 일부불능)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했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계약 당시 자력이 아니다).
종류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 외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진다(제581조 제2항).
다만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한 담보책임(제572조·제574조)에서만 인정되고, 하자담보책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중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의 해제권,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제576조)의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다만 지상권 등 용익적 권리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의 담보책임(제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