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핵심 요약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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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종류물매매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처럼 취급되어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상태(원시적 일부불능)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했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계약 당시 자력이 아니다).
종류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 외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진다(제581조 제2항).
다만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한 담보책임(제572조⁠·제574조)에서만 인정되고, 하자담보책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중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0조)의 해제권,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의 대금감액청구권,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제576조)의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다만 지상권 등 용익적 권리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의 담보책임(제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한눈에 비교
담보책임 유형별 선의⁠·악의 요건
유형(조문)
선악 요건
전부타인귀속(570)
불문(해제권)
일부타인귀속(572)
불문(대금감액)
저당권실행(576)
불문(해제⁠·손배)
용익권제한(575)
선의만 인정
대금감액청구권 인정 범위
책임 유형
대금감액
수량부족⁠·일부멸실
인정(572⁠·574)
물건의 하자담보(580)
불인정
하자담보는 대금감액 대신 해제⁠·손배⁠·완전물급부청구권(581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