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경매절차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소유자)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대판 2012다69197).
1 X 경매형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X 甲은 乙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X건물 자체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O 경매의 경우 소유자 丙의 악의 여부는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 甲의 매각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X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甲이 지출한 매수자금에 관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물건과 채권의 견련성(민법 제320조)을 갖추지 못해 甲은 X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X 무권리자인 甲이 丁과 체결한 매매계약도 타인권리매매로서 그 자체는 유효하다(민법 제569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경매형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이 일반 계약명의신탁과 다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