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

핵심 요약
2자간 명의신탁은 등기 자체가 무효라 소유권이 처음부터 신탁자에게 남아있는 셈이다 — 그래서 신탁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자기 소유권'에 기해 등기말소⁠·이전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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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법 제4조 제3항),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면 신탁자의 소유권 침해이므로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가 다시 취득하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기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시효완성자가 있어도, 등기 전에 신탁자가 먼저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시효완성자는 새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법률관계가 달라진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선의)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법 제4조 제2항 단서),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며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진다(대법원 2005다664 전원합의체).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눈에 비교
2자간 vs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구분
2자간
계약명의신탁
등기효력
무효
유효
소유권
신탁자 유지
수탁자 취득
신탁자 권리
소유권에 기해 말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