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정기집회 소집시기·일부공용부분의 귀속·공용부분 관련 채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는 모두 조문대로 유지된다.
1 O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제2항).
2 X 구조상 공용부분은 성질상 당연히 공용에 제공되므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3조 제3항).
3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32조).
4 O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 제1항 단서).
5 O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