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구분소유자는 규약·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는지와 무관하게, 1동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자 1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인도를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20다24101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배타적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관리위원회 위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을 기산점으로 한다(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