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묵시적 갱신시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1 O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2 X 1년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임차인 乙은 그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3 X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제6조의2).
4 X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의3 제1항).
5 X 乙은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