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가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이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 경우(임대인 선정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체결·지급 완료)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1년 6개월 미만의 영리목적 미사용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X 영리목적 미사용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미사용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니다.
ㄴ O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사유이다.
ㄷ O 임대인이 이미 자신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지급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했으므로, 이후 거절해도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O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이라는 기간 요건을 놓치면 ㄱ을 정당한 거절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