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상가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이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 경우(임대인 선정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체결·지급 완료)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1년 6개월 미만의 영리목적 미사용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X 영리목적 미사용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미사용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니다.
ㄴ O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사유이다.
ㄷ O 임대인이 이미 자신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지급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했으므로, 이후 거절해도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O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이라는 기간 요건을 놓치면 ㄱ을 정당한 거절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