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과 적용범위

핵심 요약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지역별 기준 초과 시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등 일부 규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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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다만 3기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처럼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핵심 보호조항도 있다.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요건이므로,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로 말소되면 그때부터 대항력도 함께 소멸한다. 이후 같은 상호⁠·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소급하여 되살아나지 않고,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이 발생할 뿐이다.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이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으로 인정된다(判).
한눈에 비교
사업자등록 상태와 대항력
상태
대항력
정상 등록
유지
폐업신고
소멸
재등록
재등록시부터(소급X)